휴대전화-인터넷요금 체납자 신용정보 공동관리

  • 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37분


9월 이후부터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를 서비스사업자들이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 곳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경우 다른 서비스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PCS와 일부 PC통신 사업자만 가입하고 있는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업에 이동전화(셀룰러)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들 주요 통신업자는 늦어도 9월까지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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