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中오리고기 수입 부분 허용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41분


농림부는 중국산 냉동 오리고기의 수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산 오리고기는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6월 4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었다.

농림부는 중국의 11개 도축장에서 생산, 수입된 가금육에 대해 1개월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2개 도축장(풀리 라이브스톡, 델리케이트 푸드)의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2개 도축장 제품은 계속 수입을 금지하고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7개 도축장 가금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입재개를 유보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일부 지역의 가금육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중국산 전체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