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교부가 노선 배분 후 1년 동안 취항하지 않으면 배분효력을 취소한다는 관계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적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98년 1월 서울과 구이린,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루무치(烏魯木齊) 등을 운항하는 7개 노선을 배분 받고도 취항을 1년 이상 미루자 노선 배분을 취소했으며 구이린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에 다시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외환위기로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이들 노선에 대해 1년간 취항을 미뤄오다 99년 12월부터 구이린 노선에 주1회씩 취항하겠다며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7개 노선 모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