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한항공 배분 일부노선 운항권 취소조치는 부당"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5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金牧民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98년 배분해준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6개 노선을 돌려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국 남부지역의 유명 관광지인 구이린(桂林)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교부가 노선 배분 후 1년 동안 취항하지 않으면 배분효력을 취소한다는 관계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적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98년 1월 서울과 구이린,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루무치(烏魯木齊) 등을 운항하는 7개 노선을 배분 받고도 취항을 1년 이상 미루자 노선 배분을 취소했으며 구이린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에 다시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외환위기로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이들 노선에 대해 1년간 취항을 미뤄오다 99년 12월부터 구이린 노선에 주1회씩 취항하겠다며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7개 노선 모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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