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삼성생명 등 4개사가 신고한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주부터 삼성생명(무배당 삼성변액종신보험) 교보생명(무배당 교보변액종신보험) 메트라이프생명(무배당 베스트라이프변액종신보험)의 변액 종신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변액종신보험’은 변동 보험금의 계산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꾼다는 조건하에 판매가 허용됐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매월 변동) 해약환급금(매일 변동) 등이 변동되는 보험. 해약할 때 받는 ‘해약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어 가입할 때 상품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나 약관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보험사가 변액보험 상품의 목표수익률을 미리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자산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반보험과 분리된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며 보험사는 이 특별계정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거나 투자신탁운용사에 맡겨 운용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6개월에 한번씩 특별계정 투자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납입보험료 누계, 사망보험금 변동내용, 해약환급금, 약관대출금 등 특별계정의 변동 사항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