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정유 4사와 인천정유 등은 98년 이후 수입석유 수송차량이 자사 저유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석유 유통을 방해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싣도록 명령했다. 인천정유는 현대정유와 통합돼 시정 및 고발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정유업계들은 “공정위 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정유업체들의 소비자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정유업계가 출고가격 담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준 혐의는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