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할부계약이 무효가 되면 지금은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만 안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미 낸 할부금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할부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 뒤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해 1년이 지난 뒤 판매업자가 할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금을 다시 청구해 영수증이 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