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점업무의 하나로 식품 약품 기구 등 다이어트 관련용품 광고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광고를 토대로 조사대상 분야 및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정력증강 식품과 약품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5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건강식품을 정보공개 대상업종에 포함시킨 바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