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제도가 기업의 외생변수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앞으로의 경제개혁도 이에 맞추어 그 방향 및 우선순위와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선 중장기 경제개혁에 있어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승희원장 강연 전문▼ |
- 1. 경제·사회개혁의 틀: 신제도학파/진화경제론적 시각 |
<주식시장 활성화를 막는 제약요인>
― 사회적 신뢰의 결핍(Low Social Trust)
― 법치전통의 결여(Lack of Rule of Law)
― 뿌리깊은 연고주의(Cronyism)
다음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는 개혁대상 행태와 시장여건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축자의 행태>
― 단기성 투자성향
― 투자원본 훼손을 수용못함.(투자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차입자(기업)의 행태>
―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 부족
― 주주가치 증대와 고율배당을 위한 노력 미흡
<금융시장 제도>
― 투자자 보호보다 기업가 보호 중심의 시장제도(개선中)
― 은행의 기업감시 기능 미흡
― 고질적인 정부의 금융개입 관행 및 제도
이상과 같은 인식과 그 동안의 개혁노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장기비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금융제도 비젼: 독일의 은행중심 경제의 특징과 미국의 주식시장 중심의 경제의 장점을 활성화하는 방향
②추진전략:
― 저축자들의 성향과 우리의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은행의 저축동 원과 기업감시기능을 보다 강화
Ÿ부채→자본 스왑을 통해 은행이 보다 깊게 기업의 경영감시자 역 할 수행: 독일의 universal banking
Ÿ은행이 저축동원의 핵심기관으로 정착
― 은행이 증권시장의 주요(기관)투자자로 기능
Ÿ개별 투자자를 대신해서 은행 금융기관이 증권업 겸업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주 투자자 기능 수행
― 상대적으로 취약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
Ÿ현재 도입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하고, 우리의 제약요인들을 무시한 지나치게 앞서가는 개혁조치들은 시간을 두 고 검토
Ÿ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 능성도 큼
―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압력 중심으로 개선
Ÿ과거 경영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도입되었던 각종 시장압력 방어 수단들이 해제되었음.
Ÿ이제 이들 새로운 제도들이 보다 더 잘 작동되도록 여건을 개선 하는데 몰두
― 모든 개혁의 장애는 정부의 금융·기업경영 개입관행과 금융기 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기 때문에, 금융경영자율화와 금 융·기업의 자기책임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노력 병행
― 보다 장기적으로 법치의 정착과 사회계층과 이익그룹간의 충돌 을 완화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함
③결과적으로 금융제도는 은행의 경우는 그 동안의 상업은행 (commercial banking)중심에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중심 으로 진화되면서 증권시장은 은행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진화
④기업들은 은행의 감시하에 간접금융에 주로 의존하는 독일식 기 업경영 형태와 증권시장을 주 자금원으로 하는 미국식 경영형태 가 공존하면서 진화
Ÿ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이 우세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그림 5> 한국 금융제도와 기업진화의 장기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