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업결합 사전신고제' 하반기 도입

  • 입력 2001년 7월 11일 18시 16분


대규모 기업결합을 할 때 정부당국에 미리 신고해 독과점여부를 판정받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제’가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학습지 다단계판매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15개 업종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조사가 올해안에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열린 제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늘고 각국이 경쟁법을 역외(域外)까지 확대적용하는 추세를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습지 다단계판매 학원수강료 건강용품 인터넷쇼핑몰 포장이사 아파트분양 신용카드 어학교재 이동통신 프랜차이즈 등 15개 업종의 허위, 과장광고와 불공정약관 등에 대해 하반기 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9∼10월경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분야를 일제히 조사하는 등 6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시장개선대책(클린 마켓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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