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논란…법제화 불투명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기업구조조정을 빨리 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에서 위헌논란으로 미뤄져 법제화가 불투명해졌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13일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법조인출신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법안은 채권단협의회에 법적인 권한을 주면서 협의회 구성원 중 75% 이상 찬성하면 해당기업에 처리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채권단 결정에 대한 강제성을 줌으로써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산3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반대 입장의 목소리였다.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진도그룹 부도 때 2년이 넘게 채권단 회의만 100차례 이상 열렸으나 결국 파산했다”며 “회사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18일 본회의에 앞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의원들간의 입장차이가 커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는 신축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