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 만기 투자전략-上]월불입액은 장기주택저축에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55분


‘만기가 되는 비과세가계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올 하반기면 지난 96년10월부터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의 만기다. 은행권엔 벌써부터 만기가 될 예금을 어디다 투자할지, 매달 불입하던 돈은 어디로 옮겨야할 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고민하는 시중자금’은 무려 20조원. 제일은행을 제외한 10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15일 현재 비과세저축 가입액은 약 10조1242억원, 비과세신탁은 11조164억원에 이른다. 은행권과 투신권의 투자상품을 두 차례에 걸쳐 안내한다.

▼글 싣는 순서▼
上-월불입액은 장기 주택저축에
下-고수익 고위험펀드 노려라

비과세가계저축(또는 신탁)은 만기가 3∼5년으로 장기금융상품인 대신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에 비과세라는 혜택까지 얹어줬던 상품.

단,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3년만기 정기적금의 금리를 주지만 비과세라 현재 금융권의 어떤 상품보다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한빛은행의 경우 비과세저축은 가입 3년 뒤부턴 ‘가계우대정기적금(3년만기)’ 금리인 연 7.5%를 준다. 비과세가 아닌 일반 적금으로 보면 연 10%선에 이른다.

따라서 가입시 만기를 아예 3년으로 정했다면 우선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게 좋다. 5년 만기가 꽉찬 경우에는 그동안의 매월 불입액과 목돈(원리금)의 투자전략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적금 투자는 어디로〓한미은행 재테크담당 이건홍지점장은 “비과세이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대표적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다. 연말정산에서 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만기가 길지만(7년 이상) △퇴직 △해외이주 △3개월이상입원 등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다.

하나은행 재테크팀 김성엽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엔 PB(프라이빗뱅크)를 이용하는 부유층도 반드시 가입한다”며 “월 100만원으로 만기시 약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여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예탁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의 1.5%(농특세)만을 낸다. 연봉이 3000만원이하인 월소득자는 비과세인 근로자우대저축에 우선적으로 가입한다.

▽목돈 재투자는 이렇게〓목돈투자도 절세(節稅)가 우선.

한미은행 이팀장은 “비과세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한다. 비과세생계형저축은 만 65세 이상이 가입하면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제도이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은 1인당 4000만원,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해주는 제도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또는 비과세생계형저축)로 가입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정기예금에 ‘플러스α’를 기대할 수 있는 틈새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나은행 김팀장은 “최근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단기추가금전신탁 등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신한은행 재테크팀 전문선팀장은 “근로자주식저축은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5.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주식운용에 따른 추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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