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예인 전속계약 약관 불공정여부 내달 조사

  • 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5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중 가수 탤런트 등 연예인과 기획사들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 이동욱(李東旭) 소비자보호국장은 17일 “연예인과 제작기획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해 그동안 예비조사를 벌여왔다”며 “전속계약기간과 요금계산 방법 등이 한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연예인과 계약을 하고 있는 250여 기획사 중 대표적인 30∼40개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예제작자협회 서희덕 대변인은 “공정위가 집단출연 거부 문제가 아니라 표준계약서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의외”라며 “연제협의 표준계약서는 MBC에서 훌륭하다고 소개한 일본과 비교해도 연예인에게 월등히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서 대변인은 또 “문제는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이 한국 연예인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 내용은 방영하지 않고 한쪽 내용만 일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해·권재현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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