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500만원이하 농가부채 저금리 대체자금 지원

  • 입력 2001년 7월 17일 19시 03분


농림부는 1500만원 이하의 농업용 상호금융을 빌려쓰고 있는 농가에 대해 부채 전액을 낮은 금리의 대체자금으로 지원하고, 작년에 마감된 농업경영개선자금 신청을 8월말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농약대와 대파대(다른 작물을 심는 비용) 등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소규모 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리 10∼11%인 농업용 상호금융을 1500만원 이하로 빌려쓰고 있는 농가에 대해 부채액만큼 연리 6.5%의 상환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부채액에 상관없이 상호금융 부채 잔액의 70%까지만 저리의 상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지역 농가에 대해 긴급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로 ㏊당 4만9940원 또는 대파대로 ㏊당 110만2500원(일반작물의 70% 수준)이 보조되는 한편 피해복구비로 농경지 유실에는 ㎡당 5660원, 매몰에는 ㎡당 2940원이 지원된다.<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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