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나 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등록 주식을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투자자가 비과세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 일반세율 15%보다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을 법인에 팔 경우 매매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에서 낮은 세율과 정상세율간 차액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장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매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 미만을 소유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