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車부품결함 손해배상 자동차社가 1차 책임

  • 입력 2001년 7월 20일 18시 41분


앞으로 자동차부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우선 부담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결함에 따른 피해를 부품업체가 우선 책임지도록 돼 있는 현행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바꿔 관련업체 등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품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업체가 나중에 부품업체를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품업체가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 1개사에 전속돼 있어 독자개발품도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판매하기 어려웠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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