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결함에 따른 피해를 부품업체가 우선 책임지도록 돼 있는 현행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바꿔 관련업체 등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품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업체가 나중에 부품업체를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품업체가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 1개사에 전속돼 있어 독자개발품도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판매하기 어려웠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