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47만4600원…최저임금委 12.6% 인상

  • 입력 2001년 7월 20일 18시 50분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1865원(월 42만1490원)에 비해 12.6% 인상된 것이다.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재계의 시간당 2060원안과 노동계의 시간당 2100원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노동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당초 노동계는 시간당 2837원을, 재계는 시간당 1930원을 주장했다. 노동부는 “당초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7.3%)과 명목임금 인상률(7.5%), 협약임금 인상률(5.7%)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의 2.8%인 20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10일간의 노사단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결정 고시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경총 "기업현실 무시" 반발

경영자총협회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총은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타결된 임금인상률 5.7%보다 배 이상 높은 것”이라며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은 기업은 물론 완료된 기업도 임금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근로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앞으로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걸쳐 야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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