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연구원은 22일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일섭)를 열고 기업회계기준서(안)와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기업회계기준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2월31일부터 기업의 실제 장부 작성에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종합상사처럼 다른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 수출할 경우 판매가액 총액을 매출로 잡지 않고 판매수수료만 매출에 반영하기로 했다. 결국 매출실적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는 것.
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이 끝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소를 새로 짓게 되면 원가부담이 커져 종전에 비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자산은 아니지만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마케팅비용 등의 투자성 지출도 앞으로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회계장부에 기입하도록 했다.
회계연구원 김일섭 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안은 모두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