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타결로 수출입은행 등 한국의 은행이 칠레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업, 과학장비 등을 빌려줄 때 받는 로열티 수입의 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된다.
또 현지기업에 20%이하의 지분을 가진 한국기업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냈을 경우 통상 35%인 칠레의 주식양도세율과 달리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임성균(林聖均)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이자에 대한 세율과 주식양도 차익 등에서 칠레가 많은 양보를 해줘 칠레진출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