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23 18:392001년 7월 23일 18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업결합을 했을 경우 주식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7건, 임원 겸임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해 과거 첨부서류 7건이 붙은 임원 겸임 신고서까지 내야 했던 규정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임원 수와 직위의 변동이 없는 단순 임원교체의 경우 임원 겸임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