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업결합 신고 간소화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스닥 등록법인의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신고사항을 간소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업결합을 했을 경우 주식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7건, 임원 겸임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해 과거 첨부서류 7건이 붙은 임원 겸임 신고서까지 내야 했던 규정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임원 수와 직위의 변동이 없는 단순 임원교체의 경우 임원 겸임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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