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도 94년 주 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하고, 95년 공무원으로 확대한 뒤 성과가 좋아 97년 전면 실시했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총 휴일수를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경제계도 노동계도 큰 불만 없이 주 5일제 근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많이 쉬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노사정위원회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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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무연한에 따라 누증제가 적용되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연월차 제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검토하지 않고 명분을 내세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일단 정부기관과 대기업부터 먼저 하면서 신중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