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인상폭 억제…서비스요금 담합인상 단속

  • 입력 2001년 7월 24일 18시 48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학원 수강료의 안정을 유도해 교육비 인상을 억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인상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물가 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일부 지역에서 원가(原價)부담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시키기로 합의했다.또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을 막기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안정을 위해 학원총연합회 지부 등을 통해 수강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학원불법 운영 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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