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8개 전국 세관장과 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출 신고를 한 지 30일 안에 물품을 선박에 싣지 못할 경우 신고를 한 세관에서 연장신청을 해야했으나 9월부터는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세공장의 수출용 물품과 내수용 물품간의 구분도 이달부터 없어진다. 이에 따라 수출용으로 보세공장에 들여온 물품도 수출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내수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윤진식(尹鎭植) 관세청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관별로 지원방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지시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