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9월1일부터 상표별로 주유기 설치해야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34분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상표별로 저장 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월1일부터 ‘주유소의 복수 상표 석유제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 조치를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상표권을 포기한 비상표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자별 시설을 구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인 만큼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단 상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땐 서로 구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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