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30 18:342001년 7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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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9월1일부터 ‘주유소의 복수 상표 석유제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 조치를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상표권을 포기한 비상표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자별 시설을 구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인 만큼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단 상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땐 서로 구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