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李圭哲) 판사는 31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우계열사 대출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어음금 2520여억원을 내놓으라”며 대출보증 대가로 대우측에서 받은 어음에 보증을 섰던 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수출보험공사측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았으므로 어음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98년 11월부터 99년 6월까지 ㈜대우와 대우자동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대신 김 전회장이 보증을 선 백지약속어음을 받았으나 그후㈜대우 등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를 대신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전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데다 남은 재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보험공사측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