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헬스클럽업체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나 3월말 도입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시불로 회비를 먼저 낸 회원에겐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약관법을 어겨 무효라며 시정권고했다.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정위(02-500-4462)와 소비자보호원(02-3460-3142), 녹색소비자연대(02-763-4972), 서울YMCA(02-3705-6060) 등에 신청하면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