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500억원 이상을 빌려준 기업 934개 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일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절차에 따라 채권은행이 평가 중인 1544개 기업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받는 기업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34개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