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제과점 및 피자 제조 판매업소 44곳에 대한 기동 단속을 벌여 이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크라운 베이커리, ㈜파리크라상, 던킨 도너츠(서울 방학점) 등 빵 제조 및 판매업소 9곳과 한국피자헛㈜ 방배점과 센트럴시티점, ㈜한국미스터피자 등 피자 제조 및 판매업소 9곳 등이다. 또 이들 업소에 무신고 식품 용기와 포장지를 공급한 서울 성동구 대건실업과 신고를 하지 않고 피자 재료를 제조해 납품해 온 경기 안산시 ㈜퍼스픽 자이언트 등 17곳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크라운 베이커리는 무신고 포장지로 13억8000만원어치의 케이크류 제품을 포장해 전국 565개 직영점 및 가맹점에 공급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또 식빵류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크라상은 유통 기한이 두달이나 지난 원료로 ‘밀크 초코케이크’를 제조, 시중의 파리 바게트 체인점에 1억5000만원어치를 공급 판매하고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 ‘코코아 파우더’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피자헛 방배점과 센트럴시티점은 각각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늘빵, 복숭아맛 푸딩 등을 스파게티나 샐러드의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한국미스터피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피자 원료 5억5000만원어치를 시중 체인점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가공식품의 용기와 포장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중 전국적인 일제 점검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