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부실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행동만을 정해 부실기업을 처리하려는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 과감히 기업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것.
보고서는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서는 △‘파산법원’을 설립해 법원의 경제적 판단능력을 전문화하고 △정부투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기관 경쟁력을 키우는 것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