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정관리-화의기업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30분


이르면 연내에 법정관리가 진행중이거나 화의(和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열사간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

또 30대그룹소속 금융회사(보험회사 포함)라도 동일 계열사에 대해 3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해당 계열사의 임원선임과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전면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및 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대상이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아예 적용제외 대상으로 바꿨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로 인정해주는 시한을 당초 올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까지로 2년 더 늘리고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한도초과 출자분 해소를 미뤄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30대그룹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측 지분’이 30% 미만인 계열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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