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대기업 규제 탄력 적용"

  • 입력 2001년 8월 14일 18시 25분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해 30대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29개 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 개별 법률별로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방식은 △시장진입 제한 △세제상 혜택 배제 △금융 혜택 배제 등을 규정한 29개 법령의 38개 항목을 30대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 재계가 30대 기업에 속하느냐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당정은 이날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규제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마친 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새 기준인 자산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에 따라 새로 지정될 대기업집단은 현행 30개에서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현행 30대 대기업집단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해온 29개 법령도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올 정기국회에서는 5월 재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가 취한 몇 가지 개선조치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이후 대기업집단 지정방법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여야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책의 동시 시행 △국민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편 △추경안 조속 처리 △집단소송제도 단계적 추진 △잠재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 등 27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9월까지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감세 문제와 관련해 재정여건상 대폭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러나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 등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9월까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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