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진로 '山소주' 녹차성분 재공방

  • 입력 2001년 8월 14일 18시 25분


‘산’소주의 녹차 함량을 둘러싸고 두산과 진로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두산 주류사업그룹은 13일 “진로가 ‘산’소주에 관해 비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비방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두산은 진로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3억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게 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두산은 “진로가 사외보와 전단지 등을 통해 ‘산’소주에 포함된 녹차의 함량은 미미하고 숙취 해소 효과도 없다는 등 비방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전풍(田豊) 부사장은 “경쟁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광고와 영업방해 행위는 뿌리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로 김상수(金尙秀) 이사는 “두산이 산 한 병에 녹차 반잔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700∼3500병을 모아야 녹차 한잔의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진로는 6월 “두산의 광고는 허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산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나 공정위는 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진로 김 이사는 “산 소주 녹차 함량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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