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미래금고는 올 6월말 검사결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미래금고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금자는 미래금고에 파견 나온 예보 직원을 통해 예금을 찾을 수 있으나, 실무절차상 8월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금고는 1개월내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못하면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되며, 제3자 매각이 실패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