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은 “공정위가 올해 초 자회사와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며 한통에 307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한통은 소장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경비(용역위탁수수료)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회사에 지급한 경비는 실비수준이었고 경쟁입찰에서 적용되는 정부의 노임단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아니라는 것.
한통은 3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6월 기각당하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