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경련, "재벌규제 채무규모를 기준삼아야"

  • 입력 2001년 8월 16일 18시 26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30대 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자산규모 대신 부채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16일 ‘재벌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와 주(主)채무계열 제도가 여러 면에서 겹치므로 채무기준으로 재벌규제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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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제도는 금융기관 빚 규모를 기준으로 6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지정해 해당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을 체결, 경영을 검증 받게 하는 제도로 99년 도입됐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고 차입금이 많은 기업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가 합리적’이라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는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30대 그룹의 계열기업 수, 업종 수, 경제력 집중도 등에 거의 변화가 없는 등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채무계열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율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과지표가 설정돼 도입 2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세계와 태광은 차입금이 적어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30대 집단에 포함돼 40여종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 무리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면 안 되지만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을 단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연결재무제표 등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규제를 두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 경쟁력만 잃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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