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상시 구조조정의 일관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시행할 때 적용할 기업위험 평가제도 운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채권단과 맺는 구조조정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달 받아온 사후관리도 앞으로는 3개월마다 받게 되지만 2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단 대출액이 모두 500억원이 넘으면 9월부터 시행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고 500억원 미만이면 채권은행단의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