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H투신은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법규정을 따랐을 뿐이며 금융감독원의 배상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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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이 투신사는 대우사태 당시 ‘같은 펀드에 동일기업의 회사채를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자자 박모씨에게 320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규투자 사실이 확인된 펀드는 2개로 피해자는 5000여명, 피해금액은 30억원대에 이른다. 금감원은 “투신권의 비슷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앞으로 비슷한 배상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99년 8월 한투의 중기펀드가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를 1000억원대 펀드의 10.71%만큼을, 2000억원대 단기 펀드는 펀드의 25.02%만큼을 각각 편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운용실적이 떨어지는 일부 펀드의 현금이 모자라자 H투신 펀드매니저들이 우량 펀드의 돈으로 불량 펀드의 대우채를 사도록 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H투신은 “금감원이 99년 7월 당시 대우그룹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가 돌아온 대우채권조차 6개월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어기게 됐을 뿐 악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99년 2월 H투신 수원지점에서 중기펀드 상품에 2000만원, 단기펀드에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펀드가 대우채에 과다 투자하는 바람에 320만원의 손실을 입고 펀드를 해지한 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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