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온 데다 최근 여름 휴가철로 심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통보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돼 있으나 연장할 수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중 국장급 이상 간부 4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8명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시작한 뒤 9월 중에 결과를 각 언론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23개 언론사에 대한 추징세액을 확정 고지할 예정이다. 추징세액은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30일 안에 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법인이나 개인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 조선 중앙 한국 국민일보와 대한매일신보 등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