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환매연기 적법"…항소심서 판결 뒤집어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8분


99년 금융감독원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가 무효라고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적법한 조치였다”는 이유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1일 무역업체인 Y사가 “대우그룹 위기 당시 금감원의 대우채 환매 연기조치 때문에 제때 수익증권을 환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Y사는 수익증권을 사들인 99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환매연기 근거규정이 삭제된 신법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신법 적용 유예기간이었고 상품 역시 구법 약관에 따라 판매된 것이므로 환매연기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Y사는 99년 6월 대우증권에서 매입한 수익증권에 대해 같은 해 8월 환매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의 환매연기 조치 때문에 다음해 2월에야 환매대금을 받게 되자 지급지연으로 인한 1억7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올 2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98년 9월 이후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환매연기 승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