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30대그룹 세금차별 없앤다"

  • 입력 2001년 8월 23일 18시 33분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현행 세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그룹 지정제도를 본떠 규제한 세금조항을 대폭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고통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낮추거나 일정 예금금리를 보장하는 퇴직자 생활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본보 22일자 A2면>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30대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모두 없애겠다”며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援用)해 규제해 왔던 29개 법령은 개별법의 목적에 맞도록 독자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금리시대를 맞아 연금생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과 퇴직자 등 연금생활자들과 장애인에게 일정금액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인하를 하거나 일정 수준의 예금금리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기관 한두 곳이 퇴직자나 연금생활자의 생계안정을 도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1000억달러에 가까운 시대를 맞아 외환보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내년부터 900만명에 이르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봉급생활자 600만명, 중소사업자 300만명 등 총 900만명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 부담을 10∼15%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중현·윤영찬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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