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통해 27일부터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20일 이 자금의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서 ‘85㎡ 이하의 중형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 중형주택은 9월 초 이후 구입자로 제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형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형 주택 구입자 범위도 확대했다.
건교부는 또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과 근로자 및 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지원액도 대폭 늘려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영세민자금은 한도를 ‘최고 1500만원’에서 ‘지역별 보증금의 70%까지’로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2450만원, 광역시는 2100만원, 기타지역은 1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늘려 지급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