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양상선 법정관리 폐지 "곧 파산"

  • 입력 2001년 8월 24일 23시 28분


서울지법 파산1부(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24일 조양상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조양상선의 청산 가치가 1300여억원인 반면 계속기업 가치는 이를 크게 밑도는 7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양상선이 장기간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나왔다”며 “법적 절차대로 조만간 파산 선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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