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매각한 제과사업부문 양도대금 3540억원과 건설사업부문 등의 양도자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련하는 대금으로 빚을 갚게 된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는 회사 부채의 절반이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급보증과 자금 지원 등으로 97년 11월 부도가 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던 중 올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