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주택기금을 대행 운영하는 주택은행이 고의부도를 낸 악덕 기업주를 고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주택은행의 부실한 관리로 주택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은행이 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건설 및 재개발 재건축 지원 등을 위해 1종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42조원 가량이 운영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