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이상 11~14% 세액 줄어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고 3000만원 이하 연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늘린 이번 세제개편으로 봉급생활자의 내년도 세금부담은 평균 15%가 줄어들 전망.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자영업자 역시 세부담을 덜게 된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사례▼
현행(2001년) | 개정안(2002년) | |
급여액 | 3000 | 3000 |
근로소득공제 | (500x100%)+(1000x40%)+(1500x10%)=1050 | (500x100%)+(1000x45%)+(1500x15%)=1175 |
근로소득금액 | 1950(3000-1050) | 1825(3000-1175) |
인적공제 | -400(100x4명) | -400(100x4명) |
표준공제 | -60 | -60 |
연금소득공제 | -67.5(3000x4.5%x0.5) | -135(3000x4.5%) |
과세표준 | =1422.5 | =1230 |
산출세액 | (1000x10%)+(422.5x20%)=184.5 | (1000x9%)+(230x18%)=131.4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x45%)+(134.5x30%)=62.85(한도넘어 60만원적용) | (50x45%)+(81.4x30%)=46.92(한도넘어 40만원 적용) |
납부할 세액 | 124.5(184.5-60) | 91.4(131.4-40) |
월별 부과세액 | 10.37 | 7.61 |
Q: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나.
A: 소득세율이 10% 낮아짐에 따라 연급여 3000만원인 4인가족의 가장이 내는 소득세는 올해 124만5000원에서 내년 91만4000원으로 33만1000원이 줄어든다.(별표 참조) 줄어든 소득세는 내년 1월분 월급봉투부터 영향을 미쳐 월별 원천징수 세액은 올해 10만3700원에서 7만6100원이 된다. 보통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등 ‘특별공제’가 60만원의 표준공제액보다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2003년 1월에 이와 별도로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20%를 연 500만원 한도 안에서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환급받기 때문에 세금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Q: 근로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A: 종전에 공제율 40%가 적용되던 일반급여자의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소득분은 45%로, 10%가 적용되던 1500만원∼4500만원 소득분 구간은 둘로 쪼개 1500만∼3000만원부분은 15%로 공제율을 늘렸다. 이에따라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의 공제폭이 커져 세부담이 줄게 됐다.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1명을 부양할 때마다 추가공제해주는 금액이 50만원 늘어났고 ‘사이버 대학’ 학비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가 추가됐다. 단 납세할 세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3000만원 이상 연봉자는 이 때문에 공제폭이 줄지만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11∼14%정도 세부담이 준다.
Q: 종합소득세율 인하로 자영업자는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나.
A: 하루 30만원어치를 팔아 연매출 1억950만원을 올리는 음식점이 비용을 빼고 4000만원의 이익을 남겼을 경우 내년에 내야 하는 세금은 547만원 정도로 올해 세금 608만원보다 10%가량 줄어들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양도세▼
부동산 보유기간 '1년 이상-미만'으로 구분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주로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고 땅값도 안정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개편된다. 양도소득세는 평균 23%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전망. 대신 그동안 적용되던 각종 감면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효과▼
과세 표준 | 현행 | 개정후 | 효과 | |||
세율(%) | 세액(만원) | 세율(%) | 세액(만원) | 경감액(만원) | 경감률(%) | |
1000만원 | 20 | 200 | 9 | 90 | 110 | 55.0 |
2000만원 | 20 | 400 | 18 | 270 | 130 | 32.5 |
4000만원 | 30 | 900 | 18 | 630 | 270 | 30.0 |
8000만원 | 40 | 2,300 | 27 | 1,710 | 590 | 25.7 |
1억원 | 40 | 3,100 | 36 | 2,430 | 670 | 21.6 |
3억원 | 40 | 11,100 | 36 | 9,630 | 1,470 | 13.2 |
Q: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와 ‘2년 안에 팔 경우’로 나눴던 부동산 장단기 거래기간의 기준도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과세표준 3000만원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초과 40%가 적용되던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초과 36% 등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2년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과세표준의 40%가 적용되던 높은 세율도 1년안에 팔 경우 36%로,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되던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졌다.
Q: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A: 97년 6월에 2억원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6월에 2억5000만원에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하자.(별표 참조) 보유기간은 5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가 적용돼 750만원이 공제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제외해 나온 과세표준은 4000만원.
세법개정으로 인하된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원x9%)+(3000만원x18%)〓630만원. 즉 630만원의 양도세액을 내게 되며 개정전 기준을 적용할 때 내야할 900만원보다 30%가 줄어든다.
Q: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내린다. 지분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대기업 발행주식을 1년안에 팔 경우 현재 금액에 따라 20∼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법인세▼
연구-인력개발 공제율 투자금액의 10%로
기업과 관련된 세제의 큰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법인세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편안은 투자를 촉진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장애물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신설안 |
특별부가세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해 15% 세금부과 | 폐지, 단 투기재발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0% 안에서 법인세 과세 |
법인초과유보소득과세 | 자기자본 100억원초과 또는 30대 그룹 계열사 소속 비상장법인의 적정이상 유보소득에 15% 법인세 추가 | -폐지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수도권내 창업기업은 적용제외 | -공제율 10%로 인상-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허용 |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 중소 제조업의 자동화 정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 |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허용 |
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 과세 | 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 중 30∼50%를 과세 안함. 단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배당금 제외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대한 적용배제규정 삭제 |
증빙불비가산세율 | 10만원이 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가산세율을 2%로 인하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외부감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폐지 |
Q: 법인 특별부가세와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완전히 폐지되나.
A: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는 내년 초부터 없어진다. 대신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 부동산 양도소득에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정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회사에 쌓아놓은 금액(초과 사내유보)에 대해 15%의 추가법인세를 징수하던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Q: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 혜택 외에 무엇이 있나.
A: 내년 초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올린다. 또 자동화 정보화 시설 투자에 대한 5% 세액공제 혜택 적용대상이 중소제조업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구·인력개발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도 수도권까지 넓어진다.
Q: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
A: 일반적으로 손익 귀속시기나 자산평가방법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세무조정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된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은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 돼 구조조정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개편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세감면특별법상의 준비금 등의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승계를 허용했다. 또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을 할 때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