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총 김 회장은 “공익위원의 의견대로라면 노사 협의에 의한 약정휴가를 감안할 때 연간 휴일수가 150일에 육박한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이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의 양보를 구할 게 아니라 원칙에 따른 입법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부측 위원과 공익위원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공휴일 조정 등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홍(申弘)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에 따른 연간 휴일수는 134∼138일로 선진국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휴일수 조정과 임금 보전 약속을 제외한 세부 쟁점은 ‘물밑대화’를 통해 상당히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져 내주 중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7월부터 공무원, 금융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시행하고 2007년까지 전 사업장에 확대하며 △연월차 휴가는 통합해 18∼22일로 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며 △초과근로시간 제한 및 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공익위원안을 제출했다.
노사정위는 7일부터 지방 순회 공청회를 열고 12일 노사 대표와 노동부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