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그린벨트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차이의 50%를 개발훼손부담금으로 물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린벨트 안에 건설되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의 개발훼손부담금(18홀 기준)이 50억∼100억원 규모로 축소돼 골프장 건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안에 지어질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도시민의 여가시설 △버스차고지 등의 개발훼손부담금도 10분의 1 수준으로, △국방 군사 시설 등은 5분의 1수준으로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 등 골프장 안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선 개발훼손부담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린벨트안에 건축되는 휴게소, 철도역사 등 건축물의 개발훼손부담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아졌으며 가스관로, 철도, 도로 등 시설물의 개발훼손부담금은 현행 50%에서 20%로 낮아졌다.
건교부는 "수도권지역내 그린벨트중에서 환경평가 결과, 심각하게 훼손된 4·5등급지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대중골프장으로 활용할 경우 차단녹지로서 시가지 확산방지 기능을 하게 될 것" 이라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입지기준과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은 상당히 늦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