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영세사업자들의 탈세 가능성과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간이과세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7일 영수증을 일일이 끊지 않고 신고매출액으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 라며 감사원의 폐지권고가 있으나 이를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한 심의관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구멍가게 등 영세 사업자가 많은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앨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표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