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10 18:362001년 9월 1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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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전에 2차례에 걸쳐 통관 규정을 설명하고 신고대상 물품을 자진 신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세관원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여행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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