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는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조양상선의 청산가치(1296억여원)가 존속가치(707억여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4일 법정관리를 폐지했으며 폐지 결정이 확정돼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이성복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28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다음달 19일 제1회 채권자 집회를 열 예정이다.
61년 설립된 조양상선은 남북수산과 진주햄 등 계열사를 거느리며 한때 국내 5대 해운업체로 성장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장기간 경영이 악화돼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