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국세청, '잘못된 세금' 97년이후 3조5795억원 시정

  • 입력 2001년 9월 12일 18시 50분


97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했다며 조세불복을 청구한 금액이 27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세조치가 잘못됐다고 국세청이 스스로 인정하거나 감사원 국세심판원 법원 등이 시정토록 한 금액이 3조5795억원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결과 세무당국이 당연히 추징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국고에 손실을 준 금액도 99년 이후 1617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중앙부처 전체 국고손실액 3154억원의 5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국세청 자체감사에서도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잘못 부과하거나 덜 징수해 시정을 요구한 국세가 4162건, 7631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세청의 징세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정화(徐廷和)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18조3176억원 가운데 납세자가 불복해 정부가 시정한 금액이 2조3000억원을 넘는다”면서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43.5%로 일본의 4배”라고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에서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과세권 남용이 많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97년과 작년을 비교할 때 심사청구 인용률은 21.0%에서 38.7%로, 심판청구 인용률은 30.9%에서 35.7%로 높아졌다는 것.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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